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대출 신청방법
일반 상환 학자금대출(생활비대출)
대출 목적 및 개요
- 대출 대상: 국내 대학(원) 재학생 또는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
- 대출 용도: 학기 중 숙식비, 교재비, 교통비 등 생활비 지원
- 대출 한도: 학기당 최대 200만원 (최저 10만원 이상, 5만원 단위 선택 가능)
- 대출 실행: 대출자 본인 명의의 입출금 계좌로 지급되며, 동일 학기 내 분할 실행 가능
- 특별 우선대출: 등록 전인 대학등록예정자 중 학사정보와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된 경우, 한 학기 최대 50만원까지 우선대출 가능
- 단, 우선대출 후 잔여 금액은 대학 등록 확인 후 실행됨
- 등록 후 미등록 시 대출금 전액 반환 필요(미반환 시 향후 대출 제한)
대출 신청 및 실행 일정
기본 원칙
- 신청 및 실행은 정해진 기간 및 시간에만 가능하며,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됩니다.
- 대학(원)의 등록 마감일 기준 약 8주 전 신청을 권장합니다(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 고려).
신청 및 실행 가능 시간
- 신청 가능 시간: 매일 9시 ~ 24시 (단, 신청 마감일은 18시까지)
- 실행 가능 시간: 매일 9시 ~ 17시
- 단, 등록금 대출 및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은 대학(기관) 및 은행별 수납 마감시간 내 실행 필수
유의사항
-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신청 및 실행 불가
-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(원)의 등록마감일 기준 약 8주 전 신청 권장
-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 및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없이 진행되므로, 기관 등록마감일 기준 최소 1~2주 전 신청 필요
-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 일정에 따라 재산조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, 따라서 신속한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완료 권장
한국 장학 재단 사이트 바로 가기
생활비 대출의 주요 조건 및 이자
1. 금리
- 2025년 1학기 고정금리: 연 1.7%
2.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
- 대상: 국내 대학(대학원 포함)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
- 연령 제한: 신청일 기준 만 55세 이하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
- 학점 요건:직전 학기에 최소 12학점(또는 소속 대학의 최소 이수학점) 이상 이수
- 단,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, 졸업학년 학부생, 장애인, 대학원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
- 성적 요건: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(70/100점) 이상
- 단,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, 장애인의 경우 성적 기준 적용 제외
- 추가 조건:
- 해당 학기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된 재학생(또는 대학 등록 예정자)에 한해 생활비 우선대출 신청 가능
- 단, 학자금 지원구간 미산정인 대학원생은 학사정보만 있으면 신청 가능
- 방송통신대 등 온라인 강의 위주의 일반 대학 학생도 신청 가능
실행 및 상환 방법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
1 대출 실행
- 지급 방법: 대출금은 대출자 본인 명의의 입출금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.
- 실행 시 유의사항: 생활비 대출 금액이 일부만 실행될 경우, 미리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면 동일 학기 내 추가 대출 실행이 불가합니다.
- (선납 취소 관련 문의: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상담센터 ☎1599-2230)
2 상환 방법
- 상환 방식 선택: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
- 상환 절차: 매월 자동계좌이체를 통해 이자(또는 원금과 이자)를 상환합니다.
신청 및 실행 기간:
- 각 대출 종류마다 신청 및 실행 가능한 날짜와 시간이 상이하므로, 반드시 해당 일정을 확인 후 신청할 것.
-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신청 및 실행이 불가합니다.
신청 시 유의점:
-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고려하여, 소속 대학(원)의 등록 마감일 기준 최소 8주 전(학점은행제 및 농촌출신대학생 대출의 경우 1~2주 전)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.
등록 전 우선대출:
- 등록 전 대학등록 예정자의 경우, 생활비 대출 한도 중 50만원까지 우선 대출이 가능하나, 등록 확인 후 나머지 금액 실행이 이루어집니다.
- 등록 후 미등록 시 대출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, 미반환 시 향후 대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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